미국측이 한국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인 척추뼈가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한국의 농림부의 해명요구에 8월 16일 해명서를 보내왔다고 한다. 미국측은 해명서를 보내기에 앞서 척추뼈가 발견되었을 당시 아예 갈비 등 뼈있는 쇠고기의 전면적인 수입허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농림부는 미국 측의 해명서를 검토하여 이번 주 중으로 검역재개, 즉 수입재개 여부에 대한 공식 발표를 할 예정이다. 광우병특정위험물질인 척추뼈가 발견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수입중단 조치를 하지 못하고 검역보류와 미국측에 해명을 요구하는 어정쩡한 대응을 한 한국 정부가 미국측의 해명서까지 받아들고 보다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내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다시 시작될 지 모르는 시점에 미국이나 한국정부가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광우병이 발병된 사례가 없고 살코기를 먹어서는 광우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주장은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여러 정부부처, 기관의 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짚어보자.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홈페이지에 2003년에 게시한 글을 통해 BSE의 예방을 위한 정부의 조치로 기본적으로 BSE가 발생한 국가로부터 BSE인자가 유입되지 않도록 검역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현재까지(2003년) 우리나라는 BSE가 발생한 어떠한 국가로부터도 살아있는 소나 양 그리고 그 축산물 및 부산물을 수입하지 않고 있으며 수입을 위한 수입위생조건 자체도 폐지하여 수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광우병 발생국가인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에 발표된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 위반사례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미공개된 위반사례가 많았다는 것을 볼 때 과연 검역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두번째 국립독성연구원의 홈페이지에 2003년경(확실한 시점은 확인되지 않음)에 게시한 광우병 관련 질의응답 형식의 독성물질에 대한 자료에 광우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어지고 있다. 또 광우병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져 있다. 그중 한 질문을 살펴보자.
질문의 요지는 "외국에 나갈 일이 많아 외국에서 쇠고기를 먹어야 할 일이 많을텐데 먹어도 되나요? 예방차원에서 어느 부위를 피해야 하나요?"라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의 요지는 이렇다. "광우병 유발인자인 프리온은 척수, 뇌, 안구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살코기에는 양이 적어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래도 안 먹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답변의 골자이다. 아래의 내용이 질문과 답의 전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30개월 미만의 살코기, 거기에다 이제는 척추뼈같은 부위까지도 문제가 없으니 수입에 전혀 문제가 없고 먹어도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미국 측이 하고 있는 주장과 같은 내용이다.
또 하나의 아이러니...
유럽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여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을 때 미국은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 지역으로부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했었다. 그럼 미국 측의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는 안전하다는 주장은 도대체 언제부터 나온 것일까? 물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부터였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되고 나서 미국산 쇠고기가 전세계 국가로부터 수입이 금지되었는데 그로부터 몇 년 후에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는 안전하다는 식으로 바뀐 것이다.
국립독성연구원의 자료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주소로 가셔서 자료를 확인하시기바랍니다.
http://kntp.nitr.go.kr/html/bseQA1.jsp <국립독성연구원>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올린에 북마크하기
이올린에 추천하기
Prev
Rss Feed